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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과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꾸저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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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와 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1. 주휴수당 이란?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4. 2023 최저시급


    1.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지급-조건

    주휴수당 이란?

    •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 [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

    • 근로기준법상 1주일 법정근로시간 40일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됨.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면, 월급제 근로자 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는 것입니다.
    • 209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라고 한다면, 1주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간단하게 정리

    • 주휴수당 지급 기준
    • 1주일 15시간 근무
    •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일 것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위의 3가지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입니다. 단, [아르바이트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신청은 불가능하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되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었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하기


    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미지급-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민원마당(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하기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공동인증서], [인증] 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양식은 아래 파일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바로가기(노동부홈페이지)

     

    • 이동으로 넘어가서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이 필요합니다.
    • 그다음 임금체불 등 신고를 할 업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진정인(사업주)의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후 진정종류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후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금액], [퇴사일], 업무내용 등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고 접수를 완료하시면 접수번호를 알 수 있으며, 처리기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을 받았다면 취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주 회사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아래 링크에서 회사명으로 전화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회사번호 확인하기


    4. 2023 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입니다.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만근시 2,010,580원입니다.
    •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최저시급 인상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사업주들은 당연하게도 직원채용을 하지 않을 듯하며, 실직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살기가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서로서로 좋게 웃으며 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알바몬 바로가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마켓알바]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직장을 원한다면 [사람인], [잡코리아]에서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게라도 살아보도록 하죠.

     

    사람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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