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완벽 총 정리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동결 ?
최저임금 완벽 총 정리 최저임금 인상 할까? 최저임금 동결 될까?
최저임금 이야기가 핫 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될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연 노사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2022년 6월달이 끝나가는 무렵이기에 내년 최저임금 관심이
집중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노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불경기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하기도 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완벽 총 정리부터 시작을 하여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될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2022년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914,440원의
월급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022년 최저임금은 5%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최저시급이 1만원대로 올라가는 시기가 되었는지 얼마나 상승할지 봐야 하는데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치가 아닌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서 2022년 최저임금 상승이 높았기에
2023년 최저임금은 높은 임금으로 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일듯 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것이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것이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의 개념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이전 대비 상승한 최저임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별 임금은 9,160원으로
일급(8시간기준)으로 본다면 73,280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월급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의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상승이 나타나면서 점점 물가 또한 상승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 완벽 총 정리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내가 최저로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9,160원의 2022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지금은 노사간 2023년 최저임금 인상과 2023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논의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근 불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물가상승률이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노사간 의견 충돌이 일어난 상태로
2023년 최저임금금액은 9,1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과
노동계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8.9%높은 1,730원의 증액을 원하면서
최저임금 10,89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원하는 노동계의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 사이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2023년 최저임금 상승이 된다면 9,800원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최저임금상승이 불러오는 효과를 나타내보자면,
최저임금상승이 나타난다면 당연하게도
구직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영을 하는 회사 또는 업체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직원을 고용을 해야하는데
편의점같이 아르바이트 식의 최저임금을 주는 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업장에서 고액의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 까지 과연 아르바이트를 사용할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상승이 나타난 2021년 최저임금에서 2022년 최저임금 상승이 나타났을때
구인난 보다는 구직난이 더 일어난 상태입니다.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고용을 축소하게 되고, 그렇게 구직난이 일어나면서
돈이 돌고 돌지 못하면서 경제의 악순환이 시작이 될 것 입니다.
저 또한 근로자로써 최저임금인상이 되어 월급이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월급이 늘어나는것은 거의 없으며
최저임금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급여만 높아지는 것 인데,
아르바이트 급여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고용하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인상이 됨에 따라 '무인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저임금상승 효과 '무인화'
무인화 많이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최근 늘어나는것이 무인점포 입니다.
무인카페부터 시작을 하여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 무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당연히 가게의 주인인 사장 또는 대표들은 사람을 쓰고 싶지만,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가성비 적으로 보더라도 실수가 없는
기계를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인기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나면서 인건비 대신
기계를 구매하여 무인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버린다면 당연하게도 자금이 시장에 돌고 돌지 않아 곪고 터질것으로 보여지고 있기에
지금은 최저임금인상 보다는 최저임금동결이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아마도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이기 보다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닥이 잡힐 듯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동결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아마도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이 된다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된 금액은
9,800원 언저리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은 인상률을 보이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1만원대의 최저임금은 보기 힘들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제도부터 시작을 하여 2022년 최저임금과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완벽 총 정리를 해보았으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예상금액을
추측해보았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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